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3월 16일부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역을 막론하고 대다수 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니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상승했고 세종시는 전년 대비 70.6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20.57% 상승률을 보였다. 의지와 상관 없이 집값이 올라버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집단행동 움직임도 보인다. 공시가격은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나 재산세, 종부세 등 다른 조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실거래가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22만 가구 늘었다.

종부세는 강남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택 가격 상승과 높은 공시가격으로 지방 도시까지도 공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많이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현재 종부세 기준인 1세대 1주택 9억 이상 과세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 종부세가 고가주택이나 부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닌 것이다. 공시가격 급등지역과 수도권 1주택 보유자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집값이 상승했다고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가 즉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 실거주 목적 주택 보유자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1주택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지나친 보유세는 정부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다주택자라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고 매매가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면서 세금 부과기준 금액은 현실화하지 않는 불공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금을 현실화하려면 세금 부과기준도 현실화해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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