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강남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택 가격 상승과 높은 공시가격으로 지방 도시까지도 공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많이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현재 종부세 기준인 1세대 1주택 9억 이상 과세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 종부세가 고가주택이나 부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닌 것이다. 공시가격 급등지역과 수도권 1주택 보유자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집값이 상승했다고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가 즉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 실거주 목적 주택 보유자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1주택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지나친 보유세는 정부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다주택자라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고 매매가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면서 세금 부과기준 금액은 현실화하지 않는 불공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금을 현실화하려면 세금 부과기준도 현실화해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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