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국장급 인사 등 다수 인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시교육청 모 국장과 교장 등 8명에 대해 지난 29일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새학년 준비를 위한 교(원)장 간담회를 명목으로 2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참석자 8명은 테이블 두 개를 사용해 식사 했지만 비용은 한 개의 카드로 결제 했다.

방역당국은 5인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 5인 이상의 일행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일상 생활 속 코로나19 전파를 막는다는 취지다.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식당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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