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경찰서는 군청 및 군부대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신고기간중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 및 행정책임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안창익 옥천경찰서장은 "불법총기로 인한 범죄가 지난해에도 국내에서 3건 발생했다"며 "지역내에서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는 "불법무기류 종류에는 참전기념 및 해외에서 구입하는 등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거나 군복무중 실탄을 유출한 경우 등이 있다"며 "작년에도 옥천경찰서는 불법무기류 7건을 신고 받아 처벌을 면제했다"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중 불법무기 소지자 검거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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