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논산시가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역농업의 공익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에서 개편·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운영되며 경지면적 0.5㏊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외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지원기준 요건에 부합할 시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면적직불금` 대상 농가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205만 원/ha)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했거나 2020년도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 농가별 조건에 맞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후계농업인, 전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역시 신규 신청·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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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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