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가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거짓신고는 신고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알고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거짓신고 처벌 강화로 119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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