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에서 활동할 `보령시 아동위원` 22명을 위촉했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보호 활동을 위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위촉됐으며, 2023년 12월까지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내에서 활동하게 된다.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아동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담당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수행한다.

김동일 시장은 "가정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와 양육 공백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동 위원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아동이 존중받는 행복보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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