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 업무 보조·지원 △출입통제장소 등 순찰·지도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등을 수행한다.
선발대상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 지역주민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다.
해경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체력검사, 면접평가로 6명을 선발하고 활동방법·유의사항·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연안안전지킴로 위촉해 활동하도록 한다.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활동시간은 주말 4일(4시간), 평일 11일(3시간) 이내로 근무며 참여시간에 따라 차등된 급여가 지급된다.
신청은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관내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하태영 서장은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사고예방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안안전지킴이 신청 문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해양경찰서 연안해역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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