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정비, 폐차·경매업을 위한 등록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다소 원활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까지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자동차정비,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 등은 그동안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지만,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주차장(3300→2300㎡), 경매실(200→140㎡), 경매참가자 좌석 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 반영과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여기에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 시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하도록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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