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서 최근 3년간 스토킹 피해 꾸준히 발생
최근 스토킹 처벌법 본회의 통과…"경각심 주지만 근절엔 한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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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 현장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22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대전 지역 학교에서 매년 스토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에 담긴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정의(定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도 국회를 넘지 못했다.

대전 교육 현장도 스토킹 범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 피해는 2018년(1차) 24%, 2019년(1차) 14.5%, 지난해 11.6%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도 학교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손을 쓰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역량 함양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주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놀이통합, 스포츠활동 및 예술동아리 활동 장려 등을 통해 스토킹뿐만 아니라 언어·사이버·신체폭력 등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며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스토킹 처벌법 통과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원은석 목원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경범죄로 분류돼 제지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미약했던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처벌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도 "스토킹 행위의 규정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와 `지속·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사항이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과 같은 범죄는 가해자가 주도권을 잡고있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르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의 해법이 타협보다는 가해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전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선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돼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지게 됐으므로 사회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이번 법 통과가 스토킹 범죄 근절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부언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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