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 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민윤기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2019.9.19.)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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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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