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29일부터 31일까지 불법으로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운행정지 승강기 45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여부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 상태와 훼손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가 발견될 경우 군은 즉각적인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운행정지 승강기 48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운행정지 표지 미 부착 승강기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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