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내 운행정지 승강기 45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여부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 상태와 훼손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가 발견될 경우 군은 즉각적인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운행정지 승강기 48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운행정지 표지 미 부착 승강기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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