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보령] 보령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 또는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조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로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단위로 지급되며 지급조건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205만 원/ha)를 적용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 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보령시 관내 농지의 경우 보령시민에 한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농업인은 농지 중 폐경(묘지,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등) 면적 신청 시 6월 이후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이 되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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