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간선도로 제한속도 60km 구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주간선도로 제한속도 60km 구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교통정책이 사람중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 17일부터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 시행에 맞춰 지역 전역에 적용한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시내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종전 속도가 유지된다.

그동안 보고된 연구와 해외사례 등에 따르면 속도를 시속 10km를 줄일 경우, 차량 추돌시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20%,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제동거리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과 함께 보행안전 제일도시 조성을 위해 10대 과제 20개 사업에 1242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2019년 대전지역 교통사고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고(77.6%), 교통사고 사망자 73명 중 차대 사람 사고가 54.8%인 40명에 달한다.

시는 보행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행과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보행교통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횡단사고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 1호선보다 5km가 긴 27k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펜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집중설치하고,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집중조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130개소의 교통섬에 속도 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덕수궁 보행전용거리와 같은 원도심 보행 특구와 트릭아트 도로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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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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