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가해자에게 구상된다. 차 대 차 사고에서 음주 등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등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무면허 등)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 음주 등 명백한 과실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따른다.

국토부는 이번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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