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시의원이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일부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 보다 낮게 신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은 이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큰 파장도 예상된다.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원식 시의원은 새로 취득한 조치원읍 서창리 임야 107㎡ 가격을 7619만 400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김 의원은 2019년 11월 배우자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1억 39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지난해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당 71만 2100원)로 신고한 것.

이는 공직자윤리법 규정 위반으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공직자 재산 중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있다.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심지어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으로, 이번 토지 가격 축소 신고 건과 맞물리며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배우자가 소유한 조치원읍 봉산리 장기 미집행 도로 예정 부지에 도로포장 예산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 세종시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사퇴를 지속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에 수 차례 문의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의회는 토지 가격 축소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중에 따른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규칙상 등록대상 재산과 금액, 취득경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성실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채평석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토지 가격 축소 공개 또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의회 윤리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9일 관련 논의에 착수하고 사실관계와 징계 수위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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