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정까지 예정됐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물론 노래연습장을 비롯한 일부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추가됐다. 더욱이 3차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서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 적용 시점마저 요연해 지고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된다.

먼저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되는 데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는 예외를 적용, 8인까지 만날 수 있다. 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도 유지된다.

특히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이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된다. 기존 4개(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에서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추가된 7개로 강화됐다.

특히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등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등 기타시설 등이 해당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는 1월 3주차(1월 17-23일)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은 최근 300명 안팎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논의 중인 개편안의 적용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축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는 유행이 안정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쪽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행이 안정화돼서 체계 재편을 할 수 있는 지역 중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할 지역에 대해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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