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개정…학교 업무 부담·처리 전문성 부족 까닭
암묵적 학폭 줄지 않아 "사이버 공간 학폭엔 한계 보여"

최근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성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최근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성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행법만으로는 학폭을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개정돼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폭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폭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다만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선 개정된 법과는 별개로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전 유성구 한 고등학교 교사는 "물증이나 근거, 목격자 조사도 어려운 학교 밖,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까지 학교 자체 내에서 인지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학생 간엔 물리적인 방식보단 심리적인 폭력이 주를 차지하고 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폭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폭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폭 관련 전문가를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원은 최근 "현재 학교폭력 관련 대책은 주로 가해학생의 징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치유와 회복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인 학창시절에 받은 학교폭력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을 위한 관찰과 더불어 추적 관리방안 및 치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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