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간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381명으로 26.4% 감소했다. 하지만 2017-2020년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5%의 2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과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통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내달 17일 전면 시행하고 홍보와 계도 이후 단속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안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신호등 없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2시간 운전·15분 휴식 등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와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올해 7월부터 총중량 3.5t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 이탈·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3.5t 이하 차량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륜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 제보단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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