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호암동 호암근린공원 일대에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문제로 사업구역에 포함됐던 일부 토지를 제척시키기로 해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충주시에 따르면 호암근린공원 76만3000여㎡ 가운데 29만5722㎡ 부지에 보상비 400억여 원을 포함, 49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의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지장물 감정평가액이 481억 원이 나온데다 간접보상비도 7억 원 정도로 추정돼 애초 책정한 보상비보다 88억 원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계획 당시 시가 예상했던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늘어난 보상비 만큼, 사업 면적을 줄이기로 하고 전체 부지 가운데 충주종합운동장 북동쪽 2만2000여㎡를 사업구역에서 제척시키기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시는 지난 24일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지만 제척 대상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주들은 "시민의 숲 조성계획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우리는 거의 사업 추진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오히려 찬성에 앞장섰던 우리 소유의 토지를 제척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사업구역에서 제척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을 경우, 사전에 투자대비 효용성을 분석하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 1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고 여기서 B/C가 미달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시는 애초부터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예산을 500억 원이 넘지 않도록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30일 토지소유주들과 다시 간담회를 갖고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일단 일부 토지를 제척시킨 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뒤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두가지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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