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개발을 담당하는 LH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불공정 문제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주고 있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정치인까지 확산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고 국민들은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들이 있는데 이를 사회윤리(직장은 직업윤리)라고 한다. 기업이나 민간조직에서도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고 이를 어기면 그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퇴출되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내부 문제로 한정된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공공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의 윤리기준은 기본적인 직업윤리 외에 사회구성원들 간의 가치배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공공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나 국가의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

공직자는 일반조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의무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외에 업무수행의 특성상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하고 공익을 수호·증진해야 하며 정당한 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윤리기준이 요구된다. 공직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으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공직을 영위하면서 공직의 영향으로 재산을 축적하거나 사익을 취하려고 생각만 하는 자체도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 빨리 공직을 내려 놓고 다른 직업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는 오로지 단정하고 올바른 몸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어떠한 유혹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저술하고 있다. 공직자를 하려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등 입법과 함께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 같다.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자들은 자신의 업무추진과 관련해 자신이나 친인척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소지도 있다. 이를 감안해 이해충돌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기간 업무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주요 재산이나 중요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금조달 출처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자 인사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청렴성이 낮은 사람은 교육이나 인적성 검사를 통해 검증하고 채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채용이 된 공직자라도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경우 과감하게 퇴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특히 감사기구의 장은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LH 사태로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그들 때문에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리라고 믿는다.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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