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많은 세종 읍·면 지역 곳곳에서 화재 위험을 높이는 불법 소각행위가 발생하며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농가 등에서 영농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의 불법 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의 처리와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경지 소각행위가 풍습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금남면의 한 농가 마당에는 소각용으로 보이는 불에 그을린 철제 쓰레기통이 놓여있었으며 조치원읍의 농촌 마을 어귀부터 쓰레기가 불에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금남면 농가의 인근 주민은 "예전부터 쓰레기는 불에 태워서 처리했다. 주변에 논·밭, 흙 바닥이기 때문에 불이 번질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는 읍·면 지역 내 만연한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불법 소각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화재 위험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소각 근절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고 있다. 또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쇄기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에도 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가 불법소각이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 합동점검에 나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116건의 계도와 279건의 홍보를 진행했지만 불법소각은 빈번하다.

이에 대해 면 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은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 대여·소각 금지 계도 등으로는 불법소각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현(전의·전동·소정면) 시의원은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대여는 효용이 떨어진다. 읍·면 지역 고령의 농업인들은 파쇄기를 빌려오더라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타 지역은 농촌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파쇄기를 빌려주는 데 머물기보다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불법 소각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농촌 지역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추경 예산 1800여만 원을 신청한 상태다. 파쇄지원단 시범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 타 지역에서 시행하는 불법 소각 근절 대책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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