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발표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 5000호 공급

23일 열린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3일 열린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을 확충하고 국공립 유치원 학급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 5000호도 공급한다.

교육부는 23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돌봄 및 배움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겐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겐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나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 쉼 및 노후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를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105개소에서 115개소로 확충하는 동시에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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