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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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과 함께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임사정관 수가 공시 대상이 됐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종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학입시 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총장, 학교법인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한다.

이외에도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적 외에 `성폭력·성희롱 상담 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한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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