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만 2680호이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에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세무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열람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