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교임원으로 출마한 사례가 발생하며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A초등학교에서는 학폭 당사자와 학부모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이 1년만에 학교 전교회장·부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

지난 15일 지역 온라인 학부모커뮤니티에는 `학폭 가해자가 전교 부회장 후보로 나왔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지역 A초등학교 전교임원 선거에 학폭 가해학생이 출마했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악몽을 꾸고 있다"며 "학교 측은 관례대로 해왔던 것이라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학폭 피해자가 왜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폭 가해자는 학급임원, 전교회장선거에 출마 할 수 없는 전국 공통 교칙을 제정해주세요"라는 청원에는 이날 기준 1706명이 동의했다.

해당 학교 측은 교칙상 학폭 가해자의 출마를 제한할 수 없었으며, 추후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교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학교장 중재로 끝났다. 가해학생의 출마는 학교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교칙을 따져봐도 문제 될 것이 없어 그대로 진행했다. 다만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교칙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지역 학교폭력 담당 기관인 학생화해중재원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배려가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규칙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화해중재원 관계자는 "중·고등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가 있으면 학급 회장, 임원 승급 등에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경우는 규정상 문제 될 것은 없었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교칙 개정도 좋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공적 처분을 받지 않은 가해학생에 대한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은 악용될 소지 또한 있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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