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대전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유급병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을 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 소득 100-150% 이하 범위에 한해 대전시장이 정한다.

대상으로 뽑히면 생활임금 일 8만 1610원을 최대 11일(89만 7710원) 간 지원 받는다. 유급병가를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유 발생 후 18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춰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유급병가제가 시행된다.

시는 올해 필요한 사업비 4억 원을 추가 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한 후 2025년까지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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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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