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로 전년 동기(129건·56㏊)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9.8배 증가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집계됐다.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산불을 발생시킨 것이다.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를 조치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해 징역 10월과 배상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산림청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할 계획이다. 또 산불전문조사반 213명을 투입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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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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