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 여민전 미등록 가맹점의 지역화폐 판매행위와 부정유통 의심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부정유통 일제단속 지침`에 따라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와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특정 가맹점 내 반복적 고액결제 발행 업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의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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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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