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최근 세종경찰은 기간제 직원에게 면접시험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을 뽑는 과정에서 최종 면접을 앞둔 기간제 직원에게 시험 포기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직원은 현재 타 근무지에서 업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전 근무지는 100대가 넘는 버스 운영으로 바쁜 상황이라 현재의 근무지를 추천한 것"이라며 "면접 포기를 강요한 것이 아닌, 직원 배려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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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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