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앞다퉈 전수조사… 대전 자치구로 조사대상 확대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의 불똥이 충청권 4개 시·도 공직사회로 번지고 있다. 각 시도별로 자체 조사 인력을 꾸려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각엔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를 낱낱이 들쳐보는 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앞서 본청 직원으로 한정한 조사 대상을 5개 자치구와 도시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5개 구청의 `시·구 합동 조사단을 꾸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각 2명의 소속 직원을 합동 조사단에 합류시킬 방침이다. 파견 인력은 토지·건축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다. 조사대상은 약 8700여 명(시 4000여 명, 자치구·도시공사 4700여 명)으로 대폭 늘었다.

범위도 커진다. 당초 시는 5개 도시개발구역과 4개 택지개발구역, 3개 산업단지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1000㎡ 이상의 전답이나 임야를 소유한 공무원도 포함된다.

충남도는 지역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대책반을 마련,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위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감사위원회 부의 및 수사기관 고발 시 정상참작을 요청하되, 이 기간을 넘겨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조사는 15개 시·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 중이다. 조사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범위는 도내 주요 개발 사업지로 3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도시·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하천 정비(개설) 사업 등이다.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충북도 바이오산업국이 추진하는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충북개발공사·도 바이오산업국·경제통상국 직원과 이들의 가족(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해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 자치단체의 조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세종시가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며 선제 대응을 예고했지만 자진신고 이외에 투기 의혹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소속 공무원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시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투기 의심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자진신고 한 공무직 1명과 그의 배우자, 혈연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 3명만 업무배제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특조단 단장을 맡고 있는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지자체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거래정보 정도"라며 "토지 소유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투기 여부 판단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로·정성직·김용언·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