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절차 제대로 이행 안 해…입주 기관 특혜 소지"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관련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관련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시민 소통협력공간을 만들기 위해 벌였던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이 불법 투성이었던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관련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옛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에 `소통 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훼손과 함께 건축법 위반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졌다.

시는 옛 청사 소유권을 쥔 충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향나무 114그루를 잘라 폐기 처분했다.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들보, 벽 등 핵심 구조물을 뜯어내면서 중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 시는 수목 제거, 담 철거, 무기고·우체국 등 부속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소유주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체국과 무기고 등 부속동 3개 동 연결 복도를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 행위에 해당하는 데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건축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내진설계 보강 없이 건물 내부만 구조 보강 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옛 의회동 일부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입주할 것처럼 설계에 반영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센터는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한 간부가 개방형으로 임용되기 전 재직한 곳이다.

서 부시장은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마치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향후 징계와 관련해선 "대상자 5명 중 담당 과장은 사퇴했고, 나머지 4명은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월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 부속 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장동혁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인을 공용물건 손상,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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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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