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18일 군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농·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임업인, 법인이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5ha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또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급한다.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간 만료 전 갱신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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