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 견인 등 부작용... 폐지 주장 제기도

세종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공무원 특공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세종 다정고등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 [사진=대전일보DB]
세종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공무원 특공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세종 다정고등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 [사진=대전일보DB]
신생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의 조기 착근과 인구유입, 이전공무원 주거난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세종시 특공이 정책목표와 달리 치솟는 세종 집값의 열풍 속에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공무원 특공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세종지역 땅 투기 전수조사 여론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공무원 특공 역시 세종 아파트에 대한 투기심리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공행진하는 세종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특공으로 당첨만 되면 가만히 앉아 수 억 원대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으므로 LH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알박기` 등 투기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16년에는 세종으로 이주하면서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전매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공무원 208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재선시장이자 고액 자산가인 이춘희 세종시장도 공무원 특공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춘희 시장은 40억대 자산가에 다주택자였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124.10㎡)가 8억 7200만 원(종전가액 대비 1억 6000만 원↑), 세종시 집현리 아파트(124㎡) 분양권이 3억 5000만 원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본인 소유였다.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19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은 아파트 분양권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이 늘어 36억 9696만 3000원에서 40억 6952만 1000원으로 자산을 불렸다.

이 시장이 `다주택자` 명함까지 추가할 수 있었던 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덕분이다. 세종시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으로 대거 이전하는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 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6월 집현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시 특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해 5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기관장,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무직 공무원인 이 시장은 시행일(2020년 1월 1일)을 앞두고 특공에 당첨돼 `막차특공`을 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시 측은 "이춘희 시장이 1998년 12월 취득한 과천 아파트를 2020년 6월 말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공무원 특공이 세종 집값 폭등을 견인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기준 세종시 특공 물량은 총공급 대비 40%로 적지 않은 규모다. 시중에 풀리는 특공 물량이 호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세종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특공 물량 자체가 워낙 많아 아파트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특공 분양받은 아파트 일부 소유자들이 경쟁적으로 턱없는 가격의 호가를 불러 시장에 내놓고 이것이 결국 아파트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특공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공무원 아파트 특공은 특혜와 불로소득, 투기의 결정판으로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올린 공무원들이 있는지 전수조사해 봐야 한다"며 "행복도시 조성이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공무원 특공비율을 대폭 삭감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특공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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