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월 5000원의 공제료로 다양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를 선보인다.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는 상해 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매달 커피 한 잔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유배당 상품으로,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으론 △상해사망(1000만 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1사고당 100만 원) △상해수술(1사고당 30만 원) △상해입원(1일당 1만 원) △화상진단(1사고당 20만 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이다. 공제료는 성별·나이와 관계없이 5000원으로 동일하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동 상품은 모바일 전용상품으로 신협 모바일앱 `온(ON)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신협은 이달 31일까지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에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협 홈페이지 또는 신협 모바일앱 `온(ON)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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