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4일 이내 선정 유무를 통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LPG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LPG 신차등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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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4일 이내 선정 유무를 통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LPG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LPG 신차등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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