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제천화폐 모아`에 대한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일제 단속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전체 제천화폐 가맹점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부정행위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제천화폐 모아 첫 판매 이후 꾸준히 가맹점별 환전 현황 등 상품권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계도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일제 단속기간 동안 한층 더 강화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제천화폐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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