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갑천·평촌 등 12개 개발지역 토지거래내역 조사
사업 구역지정 5년 전부터 지정일까지, 배우자 등은 제외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대구시, 부산시 등에 이어 자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위법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지역 내 주요 도시·택지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사 대상을 공무원 본인으로 한정,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 의한 투기여부를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수요가 집중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은 9개 부서 16명으로 운영키로 했다. 부동산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 부동산거래 내역과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여부를 파악한다는 것. 공무원 조사반은 앞으로 투기 의심 공무원 조사, 현장 확인, 수사 의뢰 업무를 맡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대전 지역 12개 도시·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이다.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 5곳과 도안 2-1·2-2·2-3·2-5지구 등 4개 택지개발 지역이 조사 대상이다.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 등 3개 산업단지 조성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변과 다른 지역으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준은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 까지다. 조사 방법은 개발·산단 구역 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게 된다.

매수인 공유지분과 거래량, 건물 신축 건수 등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분석과정에서 동일인이 다수필지를 매입하거나 임시건물 신축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약 4000여 명(소방본부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역은 제외된다.

대전시 공무원은 공공감사 등 관련법에 근거해 부동산 거래 내역과 취득세 관련 자료 확보가 수월하지만, 배우자 등의 부동산 거래 정보는 확보 근거가 떨어진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며 "시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제보 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산하기관의 경우 최근 자체 조사 추진 계획을 밝힌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하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권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아직 직원 대상 토지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이날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자체조사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공직자 투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투기 가담자가 몇 명인가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질서를 망가뜨리고 희망을 앗아간 불행한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김용언·박우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