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은 부정유통 단속반을 가동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에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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