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그 다음 달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시에 환급 신청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등을 첨부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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