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2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약160여 대를 운영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무단방치, 신호위반, 인도와 횡단보도 운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를 단속할 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 5월쯤 시행함 따라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신설하고 4-5월쯤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경찰서, 대여업체 등 관련 주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 및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지원 △안전이용 홍보영상 제작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여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와 차도에 무단 방치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노상적치물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발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