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봄철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군은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문형 군 산림보호담당 팀장은 "재 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 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온도가 높은 시기에 많은 양의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하면 빠르게 병징이 나타나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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