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의 일명 `상품권 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적발시 가맹점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부정유통에 칼을 빼 들었다.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의 일명 `상품권 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적발시 가맹점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부정유통에 칼을 빼 들었다.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의 일명 `상품권 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적발시 가맹점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부정유통에 칼을 빼 들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8곳이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바로 환전하는 방식의 `상품권 깡`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군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홍성사랑상품권을 1인당 50만 원까지 최대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군 한 관계자는 "가맹점을 단속한 결과 대부분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잘 몰라 벌어진 것으로 판단, 계도 조치만 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가맹점과 일반인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상품권 판매, 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부정유통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통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상품권의 고액 환전 및 빈번한 환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잔액 미지급 가맹점 등이다.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성사랑상품권은 올해 2월까지 발행액 132억 원이다. 이중 농어민수당을 제외한 77억 원이 판매,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광윤 군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은 골목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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