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영아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저귀는 최대 24개월까지 매월 6만 4000 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 입양가정, 부자 및 조손 등 한부모 가정, 가정위탁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 6000 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구비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사망, 질병, 편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바우처 통합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 쇼핑몰·지마켓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홈플러스·이마트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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