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내부정보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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