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의회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

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이 발의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의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 확대와`한방의 날`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유일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한방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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