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한 단속반 2개조를 편성,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 조사 거부와 방해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각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의 제보도 접수한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타지자체들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지만 천안사랑카드는 직불 카드 결제 방식이라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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