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말로 마감됐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상업·영업용 등으로 임대해 사용·대부요율을 5%로 적용받는 임차인이다. 군은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 환급은 이달 말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해 환급할 계획이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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