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장
구본선 의장
[논산]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진한 시민 재난지원금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1일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구본선 의장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공포됐다.

시의회가 공포한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공포로 논산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게 돼 지역 시장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더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선 의장은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직접 지역화폐로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라며 "코로나19로 절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이라고 밝혔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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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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