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들어간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발행하는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당기간 단양사랑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 환전에 해당 된다.

또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7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신규로 도입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70만 원(종이형+카드형 합산)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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