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개선과 이주근로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세대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셋째 자녀부터 5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으며, 주민등록 이전 또는 입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 공장등록을 완료 후 정상가동 중으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211개의 기업체 1030명의 대상자에게 10억여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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